일용직으로 일하고 급여를 다른사람 이름으로 받아가는데 문제 없는가요?
현재 임금체불된 상태이고 사장은 다른회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다른사람 명의로 때론 현금으로 받아가는것 같아요. 이경우 임금 압류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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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임금이 타인의 명의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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