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된 상태이고 사장은 다른회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다른사람 명의로 때론 현금으로 받아가는것 같아요. 이경우 임금 압류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임금이 타인의 명의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