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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4.01.18

신용불량자 사업자가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이 일하는 형님(사장)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구요


본인통장을 못쓰니 동생통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제가 입사후 제 개인 통장으로


시공한 금액을 받으며 쓰고있구요


(제 통장으로 시공 후 고객들에게 입금받고 필요시 바로바로 폰으로 계좌이체 가능한 이유로)


문제는, 제가 처음 일시작부터 지금까지 3달이 넘는데 일당이 5만원입니다 한푼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일 그만두는데 노동청 신고로 그동안의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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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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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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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다른 입금내역이 있으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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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처음 일시작부터 지금까지 3달이 넘는데 일당이 5만원입니다 한푼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일 그만두는데 노동청 신고로 그동안의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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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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