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638,000원가 있어서 홈택스에 경정청구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년도에 아예 빠트린 서류입니다)
1~5번까지 어떻게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어떻게 넣어도 틀렸다고 팝업이 떠서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①공제대상기부금액에 19년도에 총 지출한 기부금을 적고, ②전년도까지 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 작성하지 마시고 나머지금액은 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만약 한도초과가 되지 않는다면 ③에 공제금액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