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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깨끗한악어25823.05.23

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8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은 들어져 있었고요. 이번 달 중순에 해지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직을 준비하기 전에 HRD로 수업을 들으려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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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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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신 듯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을 수강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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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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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공단에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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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맞췄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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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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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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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가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 이외에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했어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겠으나, 일부 수급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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