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신 듯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을 수강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