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퇵직연금 ( 확정기여형DC)가입은했는데 가입만하고 그이후로는 한번도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 / 12 입니다.
만약, 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기한으로부터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가 꽤 쏠쏠합니다. 물론 이거 달라고 하면 싸움 나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