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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쿠스쿠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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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퇵직연금 ( 확정기여형DC)가입은했는데 가입만하고 그이후로는 한번도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 / 12 입니다.
    만약, 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기한으로부터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가 꽤 쏠쏠합니다. 물론 이거 달라고 하면 싸움 나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