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계약기간은 23.02.01 ~ 24.01.31 까지입니다.
연차촉진메일이 23.09.07 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 1차촉진은 6개월이 지난 23.08.01 ~ 23.08.10 까지 해야하는데 이시기를 지난후에 해서
회신메일을 발송을 하지않았습니다.
(1차촉진의 날짜를 어겻으니, 회사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이럴경우,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차때 한다면 상관이없을까요??
참고로, 남은 연차를 다 쓸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파견근무로 현재 혼자 근무를 하여 대체인력이없으며, 오랜근무로 인하여 모든 연락은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1차때 연차수당을 안쓴다고하면 회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