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3.02.01 ~ 24.01.31 까지입니다.
연차촉진메일이 23.09.07 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 1차촉진은 6개월이 지난 23.08.01 ~ 23.08.10 까지 해야하는데 이시기를 지난후에 해서
회신메일을 발송을 하지않았습니다.
(1차촉진의 날짜를 어겻으니, 회사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이럴경우,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차때 한다면 상관이없을까요??
참고로, 남은 연차를 다 쓸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파견근무로 현재 혼자 근무를 하여 대체인력이없으며, 오랜근무로 인하여 모든 연락은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1차때 연차수당을 안쓴다고하면 회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의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촉진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면 2차촉진때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자를 정하고 그때 연차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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