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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단벌레21
검소한비단벌레2123.12.07

연차촉진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3.02.01 ~ 24.01.31 까지입니다.

연차촉진메일이 23.09.07 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 1차촉진은 6개월이 지난 23.08.01 ~ 23.08.10 까지 해야하는데 이시기를 지난후에 해서

회신메일을 발송을 하지않았습니다.

(1차촉진의 날짜를 어겻으니, 회사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이럴경우,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차때 한다면 상관이없을까요??

참고로, 남은 연차를 다 쓸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파견근무로 현재 혼자 근무를 하여 대체인력이없으며, 오랜근무로 인하여 모든 연락은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1차때 연차수당을 안쓴다고하면 회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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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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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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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의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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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촉진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면 2차촉진때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자를 정하고 그때 연차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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