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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비단벌레21
검소한비단벌레21
23.12.07

연차촉진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3.02.01 ~ 24.01.31 까지입니다.

연차촉진메일이 23.09.07 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 1차촉진은 6개월이 지난 23.08.01 ~ 23.08.10 까지 해야하는데 이시기를 지난후에 해서

회신메일을 발송을 하지않았습니다.

(1차촉진의 날짜를 어겻으니, 회사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이럴경우,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차때 한다면 상관이없을까요??

참고로, 남은 연차를 다 쓸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파견근무로 현재 혼자 근무를 하여 대체인력이없으며, 오랜근무로 인하여 모든 연락은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1차때 연차수당을 안쓴다고하면 회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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