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
23.05.17

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해주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1. 연차 사용계획서(1차)를 직원에게 받았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도래 전 잔여 연차가 발생할 경우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Q2. 연차 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을 해준 경우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이월된 연차도 연차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 두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