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 후 미사용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소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합의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