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해주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1. 연차 사용계획서(1차)를 직원에게 받았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도래 전 잔여 연차가 발생할 경우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Q2. 연차 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을 해준 경우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이월된 연차도 연차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 두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에도 북루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질의 모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차 사용촉진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2차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후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어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잔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차 촉진(근로자 지정) 뿐만 아니라 2차 촉진(사용자 지정)까지 해야 하므로, 2차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Q1. 연차 사용계획서(1차)를 직원에게 받았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도래 전 잔여 연차가 발생할 경우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 주어야 합니다.
Q2. 연차 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을 해준 경우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이월된 연차도 연차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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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 후 미사용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소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합의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월을 했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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