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1년미만 연차를 회계가 쉽게 1월1일에 7.5일을 부과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것을 월차랑 합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메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었으나,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기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당일 갑자기 메일로 지급을 할수 없고, 월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거짓으로 속여서 사용조차 할 수 없게만든거로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또는 입사일기준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만큼은 사용자가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회사의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만 부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항목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적어주셔야지 회계기준와 입사일기준에 따른 연차갯수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하는 미사용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 번 더 말씀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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