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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22.06.03

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1년미만 연차를 회계가 쉽게 1월1일에 7.5일을 부과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것을 월차랑 합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메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었으나,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기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당일 갑자기 메일로 지급을 할수 없고, 월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거짓으로 속여서 사용조차 할 수 없게만든거로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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