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회사의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만 부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