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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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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사업자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소품류를 가게에서 함께 팔고 싶으면

일본 음식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게에서 일본 빈티지 소품을 비치해서 함께 판매하고 싶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부업)? 그리도 가게 대관 문의도 종종 들어오는데 공간 대여를 해줄 경우 따로 사업자를 안 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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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하여 업태/종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며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2. 공간대여를 해줄 경우, 사업자등록은 추가로 안해도 되나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