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10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결정 했다고 하는데 5월14일까지 주식을 10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5월 14일까지 10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유상증자는 회사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은 일정 비율에 따라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청약권을 받는데요. 청약권을 행사하면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권은 주주총회나 공시를 통해 정확한 청약 비율과 신주 가격이 안내되며,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거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할 당시 한화솔루션 주식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비율대로 청약권이 나오고 청약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거나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구조를 설명드리면, 주주 배정 방식일 경우 기준일에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배정 비율이 1:0.3이라면 10주 보유 시 3주를 청약할 권리가 생깁니다. 청약 시 정해진 발행가로 대금을 납입하면 신주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배정 비율과 발행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한화 솔루션을 검색 후 최신 유상증자 공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구조만 딱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한테 신주 살 권리를 주는 방식이라 10주 가지고 있으면 그 비율만큼 신주인수권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주당 0.5주 배정이면 10주면 5주 살 권리 생기는 식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주는게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돈 내고 사야합니다, 안 사고 지나가면 지분이 희석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도 보면 권리 팔거나 그냥 안 쓰는 경우 있는데, 장기 보면 보통은 참여 안 하면 손해보는 그림이 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