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배담금 지급시의 원천징수는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익과 별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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