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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4.03.08

주식 배당금의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주식을 하면서 배당금을 받게되었을경우

얼마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을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식차액으로인한 수익과는 별개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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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배당금액의 15.4%(지방세 포함)만큼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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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입금 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해외배당금은 각나라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하며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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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배담금 지급시의 원천징수는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익과 별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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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을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기준이되어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포함)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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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율은 15.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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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1천원을 초과한다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입금이 됩니다.

    주식 양도 차액으로 인한 수익과 별개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주식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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