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창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위중입니다.
35세 이하 청년은 지역별로 소득세 감경 또는 면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이를 보고 징수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때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