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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1.12

청년 소득세 감경/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에 창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위중입니다.

35세 이하 청년은 지역별로 소득세 감경 또는 면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이를 보고 징수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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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때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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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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