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창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위중입니다.
35세 이하 청년은 지역별로 소득세 감경 또는 면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이를 보고 징수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