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하얀올빼미182
하얀올빼미18221.07.07

만34세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시 세액감면을 해준다고 기사 및 블로그에서 봤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35세인데 군대간 기간만큼 빼준다고 하는데 해당이 될까요?

2. 해당이 되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점이 있나요?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곳에서 창업을 해야 혜택이 더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3. 세액감면 또는 면제? 의 혜택이 기간 및 순익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인가요?
1) 기간은 5년이 맞나요?
2) 예를 들어 회사가 커져서 매출 및 순익이 급증했을때 어느정도 선까지 감면을 해주는건가요? 아님
유니콘기업이 되더라도 그 해당기간만큼 감면을 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만34세이하 청년창업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다면 다녀온 기간동안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은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75%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만 34세 이하에서 창업했다면 해당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 경우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수독과밀억제지역인 경우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창업 연령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

    3. 5년간 감면해줍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아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이니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