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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25.02.28

헬스장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7일 어제 등록하고 오늘 환불의사 밝혔으나 월매출 마감으로 연휴후에 3.4일 환불해준다고합니다

제휴업체로 할인가에 등록했구요

아래가 계약해지 약관이구요

1. 서면 이외의 이메일, 구두 혹은 유선 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위약금 규정

환불금액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이래 같이 공제 됩니다.

(위약금10% + 이용일수 금액+ ot 진행비용)

3. 시설의 변경과 시설의 보수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단, 이는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단 할인이나 행사에 의한 계약과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되지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위약금을 물수있나요?ㅠㅠ

4번이 마음에 걸리는데 3.4일에 환불이 가능하다하고 변동은 없을 거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 공제 후 아직 운동시작전이라면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도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