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헬스장10개월 이용권을 할인가 396000원 결제 하였습니다.
최근 체육지도사 배치문제로 24시 헬스장 운영시간이 이용이 제한되어 환불문의를 했습니다.
환불문의 후에 월 이용료 39600 * 7(사용기간 ,월)을 결제 금액에서 제 한뒤 환불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으로 27만원(헬스장에서 요구하는 7개월 이용료)을 추가로 카드결제 하면
현금 결제 했던 396000을 전액 환불 해준다고합니다.
왜 카드 결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냥 제가 차액을 입금 받으면 안될까요? 시간상 영업시간내 헬스장 방문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