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항이 헬스장에 있는 헬스장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24시간 헬스장10개월 이용권을 할인가 396000원 결제 하였습니다.
최근 체육지도사 배치문제로 24시 헬스장 운영시간이 이용이 제한되어 환불문의를 했습니다.
환불문의 후에 월 이용료 39600 * 7(사용기간 ,월)을 결제 금액에서 제 한뒤 환불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으로 27만원(헬스장에서 요구하는 7개월 이용료)을 추가로 카드결제 하면
현금 결제 했던 396000을 전액 환불 해준다고합니다.
왜 카드 결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냥 제가 차액을 입금 받으면 안될까요? 시간상 영업시간내 헬스장 방문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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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결제를 추가로 해야 전액환불해준다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존 현금 지급한 금액에 대해 별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본 건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 등 영수증이 필요하여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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