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양건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예금을 설정과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양건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말하는 구속성 예금을 말하는 것인데, 시중에서는 '꺽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신용대출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혹은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를 상환시키기 위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으 만기와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적금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금의 만기해지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연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