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인가요?
직장인이면서 작년에 100만원으로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올해초에 연말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윽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20%)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세액추가납부를, 더적은 경우네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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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기타소득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사업소득이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