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윽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20%)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세액추가납부를, 더적은 경우네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