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다른소득이 더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에 연말정산했던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100만원이었고 그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추후에 사업소득 또한 있어서 종소세신고를 하게될때 연말정산 세액 100만원도 추가로 기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이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연말정산 시 추가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