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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8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예를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다른소득이 더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에 연말정산했던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100만원이었고 그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추후에 사업소득 또한 있어서 종소세신고를 하게될때 연말정산 세액 100만원도 추가로 기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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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이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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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연말정산 시 추가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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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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