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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찬발발이293
대찬발발이293

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를 당했습니다

제목그대로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책임보험가입된 상태라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 구상권청구로 3000만원가량

구상권 청구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구상권 청구 당한 금액은 연이자가 있는지

뭐 분할로 갚아도 되는지 어떤식으로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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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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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000만원이나....초과 구상금이 발생하셨나봅니다

    사고가 크셨을까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분납가능하실겁니다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탁한번 해보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은 후 구상권 청구할 경우 지연이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 방법(분할 지급 가능 여부) 및 시기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가 법원을 통해서 청구(소송)되고 그게 확정된 것이라면 이자는 반드시 붙습니다.

    그 이자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된 것이고 귀하가 그걸 인정하고 갚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는 소송을 걸 것이며 송달일까지는 5% 판결 이후에는 12%의 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이자 부분을 차지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 구상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구상금 청구 내역이 정단한지 살펴본 후에 갚는 방벙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