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를 당했습니다
제목그대로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책임보험가입된 상태라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 구상권청구로 3000만원가량
구상권 청구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구상권 청구 당한 금액은 연이자가 있는지
뭐 분할로 갚아도 되는지 어떤식으로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000만원이나....초과 구상금이 발생하셨나봅니다
사고가 크셨을까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분납가능하실겁니다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탁한번 해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은 후 구상권 청구할 경우 지연이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 방법(분할 지급 가능 여부) 및 시기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가 법원을 통해서 청구(소송)되고 그게 확정된 것이라면 이자는 반드시 붙습니다.
그 이자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된 것이고 귀하가 그걸 인정하고 갚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는 소송을 걸 것이며 송달일까지는 5% 판결 이후에는 12%의 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이자 부분을 차지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 구상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구상금 청구 내역이 정단한지 살펴본 후에 갚는 방벙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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