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고로 인해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등 손해에 대해 피해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3~4년 전 사고라면 법원 판결을 받고 구상권이 청구된듯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