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중에 3~4년전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구상권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이거 모두 내야 하나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고로 인해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등 손해에 대해 피해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3~4년 전 사고라면 법원 판결을 받고 구상권이 청구된듯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원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배상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구상권 채권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바, 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내용을 살펴보시고,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면 됩니다. 안내면 민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상금 청구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감액여지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질문자분의 지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질문자분ㅈ지인의 책임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한 것이라면 질분자분의 지인은 피해자의 보험사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보험사는 질문자분의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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