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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
23.09.12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서 무보험차 상해처리하면

안녕하세여.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 있으면 내 보험 무보험차 상해처리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험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즉사(사망)하엿고 직계가족도 없는 혼자입니다.


이럴 경우 구상권 청구는 어떻데 되나요??


이럴 경우 혹시 내가 혜택 받은 부분을( 한도 넘은 치료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는 어디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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