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서 무보험차 상해처리하면
안녕하세여.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 있으면 내 보험 무보험차 상해처리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험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즉사(사망)하엿고 직계가족도 없는 혼자입니다.
이럴 경우 구상권 청구는 어떻데 되나요??
이럴 경우 혹시 내가 혜택 받은 부분을( 한도 넘은 치료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는 어디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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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때는 구상청구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데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되고.
비록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보험금이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은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든 사고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을 하게 되며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상권은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행하게 되며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보험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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