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불가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신청 질문입니다.
사측에서 연장 불가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있을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을 시
1.회사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근무기간이 340일이고 퇴직으로부터 한달 후 신청했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간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