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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복어64
사측에서 연장 불가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있을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을 시
1.회사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근무기간이 340일이고 퇴직으로부터 한달 후 신청했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원직복직이 이루어진 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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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간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5.0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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