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24.03.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경리분이 연락와서 퇴직금 수령하라고 하네요..


질문

1.퇴직금 수령 기간은 퇴직 후 얼마까지인가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면 퇴직금 수령하면 구제신청 시 불리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령기한이란건 없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을텐데 그냥 이체하면 되지 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 아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함은 다투는 것과 퇴직금 수령은 별개입니다. 수령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퇴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2.법리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2.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 결과까지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