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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4일 전,마지막 근무 2일~3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직 날짜나 마지막 근무일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근무방식(주,야간)이나 팀,휴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측에서 아직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의 존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계약이 연장된 사례에 의해 부여됩니다. 근무스케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만 갱신기대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타 규정 등에서 평가를 통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기 질의 내용 정도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전환 절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무조나 근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는 갱신기대권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