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최종 퇴직할 때 근무연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5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8년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받은 이후로 다시 근무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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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받은경우 이후 퇴직시에는 중간정산한 시점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을 한 뒤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의 다음날 ~ 퇴사일까지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일 뿐이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하고 이전에 중간정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실 경우 더욱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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