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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동고비186
갸름한동고비18621.02.2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최종 퇴직할 때 근무연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5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8년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받은 이후로 다시 근무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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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받은경우 이후 퇴직시에는 중간정산한 시점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을 한 뒤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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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의 다음날 ~ 퇴사일까지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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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일 뿐이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하고 이전에 중간정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실 경우 더욱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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