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네.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
(주택구입, 전세자금용도 등),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래 퇴직금은 1 미만이면 미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
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그냥 중간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회사가 불리해지므로, 이렇게 1년마다 정산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아니나, 근로자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함)
2)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상계함)
3) 그리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