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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4.01.02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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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퇴직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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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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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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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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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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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8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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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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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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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네.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

    (주택구입, 전세자금용도 등),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래 퇴직금은 1 미만이면 미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

    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그냥 중간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회사가 불리해지므로, 이렇게 1년마다 정산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아니나, 근로자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함)

    2)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상계함)

    3) 그리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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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하여도 하루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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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당연히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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