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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3.02.06

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퇴직금의 기준이 매 월급의 8% 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 몇 %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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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매월 8%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이 공제되는데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몇%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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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퇴직금의 기준이 매 월급의 8% 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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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소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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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1년에 대하여 1개월 월급이므로, 1/12=8.333....%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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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며,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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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1개월의 퇴직금이 발생하여 8%(1개월 / 12개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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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 분 월급으로 산정되므로

    1/12 = 8%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 상담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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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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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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