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며,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