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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11.23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확정되어 지사 발령전 교육으로 소득이 생길경우 그달 실업급여 수급

제목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 확정 후 발령전 교육을 4주 받게 되었는데 하루 5만원에 교육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일이 이번달 27일 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인정일은 29일이라 훈련일이 급여 인정 날짜보다 이틀 정도 먼저 시작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달 실업급여 한달 분 전체를 수령 받지 못하게 될까요?

일할 적용 받을 수 없을까요?

훈련을 받아도 이번달은 훈련비만 받게되면 15만원의 소득 밖에 생기지 않는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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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26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일부터 취업한 것으로 보아 26일까지만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이 포함된 달 전체의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정일 이전이라도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시작일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