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는동안 교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차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며, 3차는 5월 15일 입니다.

회사에 정식 입사 날짜는 5월7일 이며, 교육기간이 4월20일 부터 5월6일까지 입니다. 또한 교육기간중 4대보험은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이며, 1일 4만원에 대한 교육비가 지급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총40만원이며 그다음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5월7일에 자격미달로 입사를 못하지만 10일동안 교육을 마친경우, 또는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되는 경우 저는 3차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혹은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최종입사를 못하는 경우 : 10일간 교육으로 받은 소득은 비록 근로소득은 아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기타소득 구분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차 실업인정기간 중 해당 10일간의 실업급여 일액이 일당 4만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최종입사 하는 경우 : 취업 전날까지 일당 4만원 감액되고,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