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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상사조57
귀한상사조5722.03.09

안녕하세요? 전세 옵션 보일러 에어컨고장 수리비용에대하여

전세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나오지않아 주인한테 연락드렸더니 as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하라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만기에도 안주면

집을담보로 예를들어 일부짐을 두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방법 아님 임대차등기신청을 하는방법을 해서라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만기때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에어컨도 옵션인데 수리비용 저보고 내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ㅜ

전세계약서상엔 옵션은 자연보후화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 원상복구책임 아니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보일러 20년 된 제품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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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내에 있는 비품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인 처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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