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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남생이296
대범한남생이29622.08.18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전세 2년가까이 살고있는데요 2년동안 에어컨 안틀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에어컨 트니 고장났네요..;;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집주인이 그말 믿을지 모르겟네요

그 말 안 믿을경우에

1.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 실외기교체할경우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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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고장에 있어서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수리비용부담 역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실외기 교체 등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교체, 수리 등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어컨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