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전세 2년가까이 살고있는데요 2년동안 에어컨 안틀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에어컨 트니 고장났네요..;;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집주인이 그말 믿을지 모르겟네요
그 말 안 믿을경우에
1.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 실외기교체할경우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고장에 있어서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수리비용부담 역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실외기 교체 등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교체, 수리 등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어컨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