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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호아친39
영리한호아친3922.06.02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2년넘게 살고있는 중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 방문 신청했습니다. 실외기 내 회로 고장으로 최소 20~25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일러실 크기가 작아 해체할 경우 에어컨 한대값이라는데 부동산에선 전세라 주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제 부담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적은 금액이었으면 제가 가능한데 에어컨 한대값은 전세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실내 고장이라면 모를까 실외기 고장을 제가 살면서 내지 못할거같은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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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에어컨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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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의 경우 집주인인 소유자의 수리 의무가 인정되며, 일부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전세권자)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대수선의 범위가 위 25만원 정도의 수리비라면 이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의 수리 요청을 해보시기는 할 수 있지만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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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전세라서 주인이 해주지 않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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