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2년넘게 살고있는 중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 방문 신청했습니다. 실외기 내 회로 고장으로 최소 20~25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일러실 크기가 작아 해체할 경우 에어컨 한대값이라는데 부동산에선 전세라 주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제 부담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적은 금액이었으면 제가 가능한데 에어컨 한대값은 전세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실내 고장이라면 모를까 실외기 고장을 제가 살면서 내지 못할거같은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에어컨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의 경우 집주인인 소유자의 수리 의무가 인정되며, 일부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전세권자)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대수선의 범위가 위 25만원 정도의 수리비라면 이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의 수리 요청을 해보시기는 할 수 있지만 다툼이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전세라서 주인이 해주지 않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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