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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린재269
용감한노린재26924.02.16

경비원 초과근무한 수당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

아파트관리소입니다.

경비운영체계 주간근무->휴무->주야근무->휴무 입니다.

주간근무 06: 00~ 19:00 휴게시간 1시간 =12시간근무

주야근무 06:00 ~ 06:00 휴게시간 9.5시간(점심1,저녁1,그외7.5) = 14.5시간근무

A조 근무자가 B조로 변경되어 추가근무한 시간계산하고자하는데 어렵네요

2/1 A조근무 주야근무인데 주간근무하고 퇴근

2/2 B조근무 주간근무

2/3 휴무

2/4 주야근무

1. 제가 계산한방식은 근무가 격일이지만 4일마다 같은방식임으로 4일기준으로

기존A조로 정상근무시

2/1 주야 14.5 2/2휴무 2/3 주간 12 2/4 휴무 =26.5시간

B조로 변경

2/1 주간 12 2/2 주간 12 2/3 휴무 2/4 주야 14.5 = 38.5 야간수당별도

38.5-26.5=12시간을 초과한걸로 보여지는데요

2. 다른방식은 2/1 주야 14.5인데 주간 12시간 근무 저녁식사시간포함 3.5시간 적게 근무

2/2 휴무일이나 12시간근무

12-3.5 = 8.5초과근무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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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4일 간격의 근무 일정이 주야-휴-주-휴에서 주-주-휴-주야로 바뀐 것이라면, A근무에 비해 B근무가 주간근무 1회가 많아지는 것이네요. 4일에 한 번 주간근로 1회, 즉 12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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