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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꿩71
영원한꿩7122.08.16

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경비 근로자로 촉탁직근로계약서(격일근무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야-비 로 돌아갑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근로 시 시업은 아침 8시 부터 종업은 오후 6시이고 휴게 시간은 점심 1시간입니다.

야간 근로 시 시업은 아침 8 부터 종업은 익일 8시 까지 이고 점심, 저녁 2시간 및 야간 취침 및 휴게 4시간 입니다.

사정이 있어 야간 근로일 때 월차를 사용하려고 사업장에 문의하니 월차를 2개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야간 근로일 때 휴게시간 제외 18시간인데 이걸 이틀 근무로 보아서 월차를 2개 쓰는게 타당한건가요?

혹시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장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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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부여/소진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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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 1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사용일을 근무일로 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3014,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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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는 야간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

    [질 의]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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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해야합니다.

    2. 경비직의 경우 감단승인받은 경우도 휴게는 적용되는 바,

    총상주시간에서 휴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차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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