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경비 근로자로 촉탁직근로계약서(격일근무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야-비 로 돌아갑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근로 시 시업은 아침 8시 부터 종업은 오후 6시이고 휴게 시간은 점심 1시간입니다.
야간 근로 시 시업은 아침 8 부터 종업은 익일 8시 까지 이고 점심, 저녁 2시간 및 야간 취침 및 휴게 4시간 입니다.
사정이 있어 야간 근로일 때 월차를 사용하려고 사업장에 문의하니 월차를 2개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야간 근로일 때 휴게시간 제외 18시간인데 이걸 이틀 근무로 보아서 월차를 2개 쓰는게 타당한건가요?
혹시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장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