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자(감단근로직) 추가 연장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무 형태는 아파트 관리소 감단직이고
24시간 근무(격일) 형태입니다.
즉 월요일 오전 09:00에 출근했다면 다음날 화요일 09:00 퇴근입니다.
궁금한점은 화요일 09:00 퇴근하여 그날은 비번이고 다음날 수요일 09:00시 출근인데
업무로 인하여 화요일 09:00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연이어 주간 근무로 09:00~17:00시 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근무를 했기에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급여로(즉 1.5배 하지않고 통상 급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계속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시급(1배)으로 추가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단속직에게 연장근로를 해야할 업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단직 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 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없이 임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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