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무 형태는 아파트 관리소 감단직이고
24시간 근무(격일) 형태입니다.
즉 월요일 오전 09:00에 출근했다면 다음날 화요일 09:00 퇴근입니다.
궁금한점은 화요일 09:00 퇴근하여 그날은 비번이고 다음날 수요일 09:00시 출근인데
업무로 인하여 화요일 09:00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연이어 주간 근무로 09:00~17:00시 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근무를 했기에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급여로(즉 1.5배 하지않고 통상 급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계속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