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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여새197
기막힌홍여새19723.10.24

24시간 격일근무자(감단근로직) 추가 연장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무 형태는 아파트 관리소 감단직이고

24시간 근무(격일) 형태입니다.

즉 월요일 오전 09:00에 출근했다면 다음날 화요일 09:00 퇴근입니다.

궁금한점은 화요일 09:00 퇴근하여 그날은 비번이고 다음날 수요일 09:00시 출근인데

업무로 인하여 화요일 09:00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연이어 주간 근무로 09:00~17:00시 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근무를 했기에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급여로(즉 1.5배 하지않고 통상 급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계속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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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시급(1배)으로 추가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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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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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단속직에게 연장근로를 해야할 업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단직 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 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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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없이 임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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