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벌금형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다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도주나 은닉을 도운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