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준댔는데 안해주네요.
어느 작은 회사에서 두달 일을 시작하면서
한달 계약직으로하고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평일 전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
저는 1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뭔 세금어쩌고 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200만원 입금해줄테니 제가 받을 13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다른 직원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월급도 이런식으로 자주 하는것 같았습니다.
직원 월급 경비처리를 이렇게 하는건 탈세를 위한건지? 여튼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