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과거에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
• 추납보험료 : 당월 납입중인 보험료×추납가능기간
• 납부 금액이 작은 기간에 추후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1천만원 추납시 연금수령액은 월7~8만원 증가
• 추후 납부는 연금개시전까지 가능하며,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 18세에 가입하고 납부 예외 하면 향후에 추후 납부 가능
대략 이정도 입니다. ^^
연금개시전 까지 납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공식에 보면 가입월수가 중요하지 거치기간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연금개시 시점 앞두고 추후납부를 고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 ^^
왜냐하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