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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여우73
탁월한여우7321.09.12

국민연금 추가납입가능 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납입제도가 있어 최대119개월이내에서 본인이 납입할수있는 개월수이내로 추가납입 할수있다고하는데 추납할수있는 나이가 연금수령나이 이전 언제든지 할수있는지 아니면 가능한 나이가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몇세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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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과거에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

    • 추납보험료 : 당월 납입중인 보험료×추납가능기간

    • 납부 금액이 작은 기간에 추후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1천만원 추납시 연금수령액은 월7~8만원 증가

    • 추후 납부는 연금개시전까지 가능하며,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 18세에 가입하고 납부 예외 하면 향후에 추후 납부 가능

    대략 이정도 입니다. ^^

    연금개시전 까지 납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공식에 보면 가입월수가 중요하지 거치기간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연금개시 시점 앞두고 추후납부를 고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 ^^

    왜냐하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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