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 만61세 까지 납입후 일시불로 10년치를 납입하는게 맞나요?
제가 중간에 납입을 멈춘적이 없는데도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가능한 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1.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2.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3.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5.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1세 이후에도 추가납부는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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