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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수령나이를 공단에 신청해서 조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나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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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60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공단에 신청 시 5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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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 연금수령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나이를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지만, 연금이 늦게 지급됨에

    따라 연 7.2%의 금리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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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일찍 수령하고 싶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을 연기한만큼 연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3. 따로 신청이 없을 경우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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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 연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ro_nps/222727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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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당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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