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일찍 수령하고 싶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을 연기한만큼 연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3. 따로 신청이 없을 경우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