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 HUG/HF 전세대출 가계약 파기 문의
안녕하세요
5/9 200만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명히 문자로도 HUG대출 가능한집을 보여달라고햇고 HUG가능한집이 있다고 찾아오라고 하셨고 방을 둘러본 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계약시 카톡으로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 파기라는 특약사항을 본계약 전에 HUG 전세대출이라고 변경요청드렸으나 갑자기 HUG가 아닌 HF매물이었고 그자리에서 계속 설명드렸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에도 HUG가능한 매물이 있다고 오라는 증거도 있구요..
사실 HF를 해도 상관은 없어도 갑자기 말을 바꾸는 중개인으로 인해 신뢰가 깨져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ㅠ
종이서류 작성X 영수증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계약의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중개인과 협의하여 지금 파기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파기의 이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