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어느정도 엄격하나요?
단순히 실명을 게시할 경우(사진이나 기타 정보 없이) 동명이인의 가능성과 그 실존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가능한가요?
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실명을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으면 무조권 유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적시된 사실 및 전체 맥락에 비추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특정가능한지를 보아야지 실명만을 기준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실명만의 기재로 사실 기재가 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게시판 곳에서 해당 실명을 게시한 경우,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해당 게시글 작성 사이트의 현황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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