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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호랭이
성수동호랭이22.12.17

전세를 1년계약했는데 2년으로 바꿀수 있나요??

임대인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재계약할때

제가 내년쯤에 실거주할꺼니까 세입자한테 1년만 계약하자하고

특약에 실거주써놓고 전세계약서도 1년짜리로 썼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본래의 2년계약으로 해야될거같은데요

이럴경우

부동산가서 다시 계약년수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님 그냥 내년 계약종료시점에 냅둬도 1년이 다시 새롭게 갱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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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끝나기전에 임대인에게 1년을 계속 더 살겠다고 말씀드리면 2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굳이 부동산에 가실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법적으로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하여 총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을 2년계약으로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단 말씀 하진것처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가 없다면 기존계약대로 자동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