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에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지나가던 여성분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클럽에는 사람이 많아 틈을 비집고 나와야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 여성분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른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우선 해당현장을 촬영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사단계에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본인의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등을 위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여성이 질문자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형사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상대 여성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부재하다라고 하여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움켜쥐지 않아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했는지 여부, 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여 방어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