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있었는데 지나가던 직원분이 저가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었습니다 사람도 많은 클럽아였고 뒤에서 계속 저를 치고 밀치고 가서 무언가 오해가 생겨 이러한 일이 생긴거같은데 cctv확인 한다고 하셨고 친구들 옆에 있어서 그런짓은 안했는데 이런상황도 빨간줄이 끄이고 신고가 되는 상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을 살펴도 성추행의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이 조사에 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오해로 인한 신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CCTV를 통해 추행행위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착오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cctv가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CCTV 확인을 한다고 한만큼 CCTV 영상에서 신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나온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클럽 내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입건 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서 조사 진행시
진술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사건 진행시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