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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박쥐123
자동차도 가처분을 걸 수 있다길래 그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가족과 공동소유를 하고 제 3자가 가처분을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다면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보전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걸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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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가처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공동으로 또는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다시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