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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다 쉬면 주차는 못받는건가요?

이번 10월 추석연휴때 회사에서 3일부터 12일까지 쉴것 같은데 6일부터 (월요일) 12일(일요일)까지쉬면 이주에 주차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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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을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연휴 등으로 휴무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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