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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낙타22
고매한낙타22
21.10.08

휴업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화~토 근무)

이번 추석 연휴 주간을 사업장에서 휴무로 지정했어요.

9/22 (수) 까지 법적 공휴일

23~25(목 금 토) 사업장 휴무

그래서 총 일주일을 쉬었는데

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목금토 3일 평균임금의 70% 가 맞는지)

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

(알바는 유급휴가가 없나요)

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대표님께서 급여계산을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하여 몇몇분께 질문 드렸더니 5인 이상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 드렸더니 우린 30인 미만이라 해당 안된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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