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화~토 근무)
이번 추석 연휴 주간을 사업장에서 휴무로 지정했어요.
9/22 (수) 까지 법적 공휴일
23~25(목 금 토) 사업장 휴무
그래서 총 일주일을 쉬었는데
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목금토 3일 평균임금의 70% 가 맞는지)
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
(알바는 유급휴가가 없나요)
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대표님께서 급여계산을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하여 몇몇분께 질문 드렸더니 5인 이상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 드렸더니 우린 30인 미만이라 해당 안된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화~토 근무)
이번 추석 연휴 주간을 사업장에서 휴무로 지정했어요.
9/22 (수) 까지 법적 공휴일
23~25(목 금 토) 사업장 휴무
그래서 총 일주일을 쉬었는데
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무로 지정했다는 의미가 무급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화~토요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니, 그중에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7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
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
(알바는 유급휴가가 없나요)
상시 30인 미만이므로,
빨간날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므로)
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위 내용대로입니다.
휴업수당은 적용합니다.
빨간날 유급휴일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해당 요일에 질문자님께서 근로가 예정되었던 날이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
->1번과 같습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00%지급받게 됩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하루 일당을 더 지급받습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이 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
에 대해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의 경우
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 유급휴가,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없고, 23~25(목 금 토)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목금토 3일 평균임금의 70% 가 맞는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화~토 다 해당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 발생합니다.
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
(알바는 유급휴가가 없나요)
알바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됩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공휴일은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강제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2.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닐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