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모두 휴업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 때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