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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노루146
어린노루146

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창작에 관련된 경우 겸직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의 경우 수익금이 사업소득 신고가 되고 세금 공제 후 입금돼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